퇴직 연금 현물 이전이란?
기존의 퇴직 연금 실물이전은 근로자가 퇴직 시 또는 이직할 때 퇴직연금을 다른 금융기관이나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하는 과정만을 의미했다. 퇴직연금 실물이전은 현금 대신 주식, 채권 등 실제 자산의 형태로 퇴직연금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금융기관 간 자산의 이동을 통해 기존 자산을 유지한 상태에서 계좌만 이동시킬 수 있다.
10월 31일부로 퇴직연금 실물이전이 시행되어 이제는 이직 혹은 퇴직때 필요한 DC -> IRP로의 실물 이전이 아닌, DC ->DC 또는 IRP -> IRP와 같이 같은 계좌 내에서 실물의 이동이 더 자유로워진 것이다.
퇴직연금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딱히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있지만, 은행에서 퇴직연금을 직접 운용하는 사람에게 퇴직연금 실물 이전은 매우 큰 호재가 된다. 그 이유는 은행의 경우 퇴직연금 운용에 필요한 상품이 안전 자산 위주로 되어 있어 수익률이 증권사에 비해 낮으며, 원금 보전을 위한 이유로 ETF 실시간 거래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은행에서 퇴직연금을 운용할 경우, 상대적으로 증권사보다 더 높은 수익률, 그리고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수익률이 더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개인 투자자라면, 은행보단 증권사를 통해 퇴직연금을 운용하는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퇴직 연금 운용 - 은행의 단점
- 은행의 시스템 제한으로 실시간 거래 어려움
은행의 퇴직연금 시스템은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거래하는 방식보다는 안정적인 자산 운용에 최적화되어 있다. 실시간 주식 거래는 빠른 체결과 실시간 데이터 처리가 필요하지만, 은행의 퇴직연금 시스템은 이러한 기능이 제한적이다. 주식과 유사하게 즉각적으로 거래되는 ETF를 실시간으로 운용하기에는 은행의 시스템 인프라가 적합하지 않아 실시간 거래가 불가능하다. - 제도적 제약에 따른 실시간 ETF 거래 불가
국내 금융 규제상 은행과 증권사의 퇴직연금 운용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은행의 퇴직연금 계좌는 안정성을 우선시하는 구조로 운영되며, 실시간 자산 거래보다는 예금이나 채권 등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하는 데 주력한다. 이는 퇴직연금 자산을 보호하려는 제도적 규제와 운영 지침에 따른 것으로, 은행 퇴직연금 계좌에서 실시간 ETF 거래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다. - 정기적 거래 방식으로 인한 투자 제약
은행은 퇴직연금 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일일 정기적 거래 방식으로 ETF를 운용한다. 주식처럼 자유롭게 매매가 가능한 증권사와 달리, 은행의 퇴직연금 계좌에서는 실시간 주문 체결이 불가하며 하루 한 번 거래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정기적 거래 방식은 시장 변화에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 안정성 우선의 리스크 관리
은행은 퇴직연금 자산의 안전한 관리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어, 실시간 거래로 인한 변동성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방침을 따른다. 실시간 거래가 허용될 경우 투자자가 시장 변동에 쉽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은행은 이를 제한하고 있다. 이는 퇴직연금 자산의 보전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은행의 리스크 관리 전략에서 비롯된 제한사항이다. - 낮은 수익률
은행은 안전 자산 위주의 상품을 주로 제공하여 수익률이 낮은 편이다. 예금이나 채권 같은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하기 때문에 원금 손실 위험은 적지만, 그만큼 수익률이 낮아 장기적인 투자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높은 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자라면 은행보다는 증권사나 보험사를 통해 주식형 펀드나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 높은 수수료
은행은 상대적으로 낮은 위험 상품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수수료가 높게 책정될 수 있다. 특히, 관리비와 운용 수수료가 누적되면 장기적인 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수수료 절감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투자자라면, 비용 구조를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퇴직 연금 은행사에서 증권사로 이전하기
IRP의 경우 실물 이전 제도가 활성화 되면서 IRP 계좌 간의 이동이 자유로워졌다. 각 증권사, 은행사별로 어플을 통해 IRP 실물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DC의 경우 퇴직연금을 납입하는 본인의 회사를 통해 회사가 계약하고 있는 은행, 증권사를 먼저 파악하고, 실물 이전을 신청하면 된다. 주의해야 할 점은 DC -> IRP는 퇴직, 이직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재직 중엔 불가능하며, 같은 운용 회사 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신한은행 DC -> 미래에셋 IRP의 경우, 신한은행 DC 계좌를 먼저 신한은행 IRP 계좌로 같은 운용사 내에서 실물 이전을 완료한 뒤, 신한은행 IRP -> 미래에셋 IRP로 실물 이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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