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연금 현물 이전이란? 기존의 퇴직 연금 실물이전은 근로자가 퇴직 시 또는 이직할 때 퇴직연금을 다른 금융기관이나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하는 과정만을 의미했다. 퇴직연금 실물이전은 현금 대신 주식, 채권 등 실제 자산의 형태로 퇴직연금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금융기관 간 자산의 이동을 통해 기존 자산을 유지한 상태에서 계좌만 이동시킬 수 있다. 10월 31일부로 퇴직연금 실물이전이 시행되어 이제는 이직 혹은 퇴직때 필요한 DC -> IRP로의 실물 이전이 아닌, DC ->DC 또는 IRP -> IRP와 같이 같은 계좌 내에서 실물의 이동이 더 자유로워진 것이다. 퇴직연금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딱히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있지만, 은행에서 퇴직연금을 직접 운용하는 사람에게 퇴직연금 ..